스킵네비게이션

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

외국인 유학생 지원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VISA 정보

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

  • 주소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 (부산역 2번 출구에서 400M 방면)
  • 전화1345
  • 온라인 신청www.hikorea.go.kr

은행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.
* 발급일-기준일 같아야 함.

통합신고서, 사유서 국제교류과에서 양식 제공

외국인등록증 발급안내

  • 통합신청서 1부(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)
  • 재학증명서(승학캠퍼스 인문대/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증명서 자동발급기 출력)
  • 여권
  • 비자사본
  • 사진(3.5 X 4.5cm) 1매 - 사이즈 꼭 맞춰야 함
  • 수수료 30,000원

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

  • 비자(체류기간) 연장 서류 - 성적 2.0이상 재학생
    • 통합신고서
    • 외국인등록증
    • 여권사본
    • 재학증명서
    • 성적표
    •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
      •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
      • 본인명의의 집 = 계약서 사본
      • 친구명의의 집 = 계약서 사본 +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+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
    • 수수료 6만원 
  • 비자(체류기간) 연장 서류 - 성적 2.0미만 재학생
    • 통합신고서(첨부양식, 사진필요)
    • 외국인등록증
    • 여권사본
    • 재학증명서
    • 성적표
    •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
      •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
      • 본인명의의 집 = 계약서 사본
      • 친구명의의 집 = 계약서 사본 +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+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
    • 수수료 6만원
    • 은행잔고증명서(1600만원 예치)
    • 사유서
  • 수료자/초과학기자 비자연장 서류 (개인접수)
    • 통합신고서(첨부양식, 사진필요)
    • 외국인등록증
    • 여권사본
    •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
    • 성적표
    • 지도교수확인서 / 본인사유서
      • 졸업불가 사유가 TOPIK 미소지일 경우: TOPIK 미소지 사유서 + 전년도 TOPIK 응시내역서
      • 졸업불가 사유가 학점 부족일 경우: 학점미취득에 따른 사유서
    •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
      •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
      • 본인명의의 집 = 계약서 사본
      • 친구명의의 집 = 계약서 사본 +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+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
    • 수수료 6만원
    • 은행잔고증명서(1600만원 예치)

D4→D2 변경

  • 신청서 → 첨부파일 확인
  • 흰색 배경 사진 1장 → 기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과 달라야함(신규사진)
  • 여권 사본
  • 외국인등록증 원본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→ 첨부파일 확인 (기숙사 거주자는 석당글로벌하우스에서 발급하여 제출)

    체류지 임대(월세, 전세 등)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'거주/숙소제공확인서' 와 '계약자의 신분증 앞, 뒷면 사본'을 추가로 제출

  • 재정능력입증서(1600만원 이상 / '본교' 어학연수 변경은 800만원)
  • 수수료 13만원
  • 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) 인증본 (아포스티유, 영사확인, 중국교육부 인증 중 하나)
  • 어학연수 출결증명서 → 본교 어학연수생은 국제교류과에서 발급
  • 등록금납입증명서 →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고지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직접 출력하여 제출

등록사항 변경(체류지 변경) 신고

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, 벌금 부과

  • 신청기간 : 변경일로 14일이내
  • 신청방법 :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(하이코리아 방문예약)
  • 준비물 : 통합신청서(작성)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등록사항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
시간제취업 허가

출입국 미신고 후 적발 시, 벌금 부과 및 강제출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상 : D-2 및 D-4 비자 소지 유학생 (D-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허가 가능)
  • 허용분야(업종) : 통역·번역, 음식업·면세점 판매 보조, 일반사무보조, 관광안내보조 등(제조업 불가)
  • 허용시간
    • 어학연수과정 : 주중 25시간 이내
    • 학사과정 : 주중 30시간
    • 석,박사과정 : 주중 35시간 이내

      학위과정생만(학사, 석사, 박사과정 재학생) 학기 중 주말(토,일요일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)

      어학연수(D-4)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6개월 이후부터 가능

  • 신청방법 :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또는 하이코리아( www.hikorea.go.kr) 신청
  • 준비물 : 통합신고서, 시간제취업 확인서,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용계약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, TOPIK 증명서

    시간제취업확인서의 경우 담당자 서명이 필요함(서명 받으러 올 시, 위 준비물 지참 필수)

    어학연수 TOPIK 2급 이상 소지자, 학사 1~2학년 TOPIK 3급 이상 소지자, 학사 3~4학년 및 석/박사 과정생 TOPIK 4급 이상 소지자만 시간제취업 해당(미소지자는 별도 문의 바람)

  • 비고 : 직전학기 기준 출석률 90%, 평점 C(2.0)이하인 자는 불허할 수 있음